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부 소재 푸에블라 (Puebla) 자치주 국회는 29명 찬성, 7명 반대 및 4명 기권으로, 이유 불문 임신 12주까지 상태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형법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낙태 반대 시위때문에 예정보다 두 시간 늦게 시작된 국회에서, 야당 국민행동당 (PAN)는 낙태 합법화 관련 재고를 요청하였는데, 과반넘는 득표속에 개혁안은 순조롭게 개표 통과되었다.
12주 넘는 태아관련 낙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징역형이 되고, 의사포함 관련자 역시 형사제재대상된다.
푸에블라와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 12주를 넘지 않은 경우, 이유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자치주들은 아래와 같다.
- Ciudad de México
- Oaxaca
- Baja California
- Coahuila
- Veracruz
- Colima
- Hidalgo
- Guerrero
- Baja California Sur
- Sinaloa
- Quintana Roo
- Aguascalien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