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조바이든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 (USMCA) 혜택 기초, 미국 상대 중국 사업체들에 의한 멕시코를 통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을 억제하고자, 25% 및 10% 수입관세 부가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였다.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벨라루스에서 생산 알루미늄은 미국 수입 관세 10% 적용되는 것으로 공개되며, 오늘 수요일 10일부터 법적 발효됨을 공개하고 있다.
멕시코 국내 수입 민감 제품으로 분류되고, 세계적으로 덤핑 관련 주요 품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멕시코 경우, 미국과 지난 2018년 중순 무역분쟁이 있었다.
올해 2024년 2월에는 미국 상무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위 제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과하여, 통제 강화를 위한 멕시코 경제부 조치 (Aviso automatico de importacion de productos siderurgicos)가 4월 15일 연방관보 (DOF) 상 경제부 시행령 (Acuerdo por el que se modifica el diverso por el que la secretaria de economica emite reglas y criterios de caracter general en materia de comercio exterior) 개혁안이 일반 공지된 바있다.
2023년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3.8 백만톤 철강 수입, 105,000 톤 알루미늄 수입한 것으로 공개되고 있다.
미국-멕시코 상호 공조하에 추진된다고 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미국 신규 수입 관세 영향,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