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노동부 (STPS)는 7월 5일 금요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2024년 하기 휴무 일정을 공개하였고, 동 기간동안에는 동 관청 상대 법적 시효 산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024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멕시코 국세청 경우, 2023년 12월 13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2024년 7월 22일부터 동년 8월 2일까지 하기 휴무 기간을 공지하였다.
멕시코 연방행정법원 (TFJA), 멕시코 시티 자치주 법원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휴무 공지되었다. 연방사법부 (CJF)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휴무된다.
멕시코 경우,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12월 중순부터 익년 1월초까지 하기 및 동계 휴무에 들어가서 동 기간 동안 관공서 상대 행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