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 지역 위치 사업체는 20xx년 멕시코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주와 7년 임대 계약 체결하였다. 사업체는 1년 반기간동안 부동산에 위치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 후, 매출 발생 영리행위를 진행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진행하였으나, 여러 조건 미비로 대부분 부가가치세 (IVA) 금액을 거절당하고, 일부 (대략 3%)만 환급을 받은 상황이었다.
법적으로 서류 행정 처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임대 계약서 한개만 제한하여 보았을 때 아래와 같다.
1.- 임대 계약서 일부 조항들간 충돌 (변호사 감수를 거쳤다고 하는데, 어떤 감수를 하였는지 참...)
2.- 임대 계약서 등기 누락: 연방민법 (CCF) 3042조 III 항 의거, 6년 초과 부동산 임대 계약서 경우, 등기 의무, 또한, 상법 (Codigo de Comercio) 18조, 22조, 27조 및 29조 의거, 제 3자 상대 법적 효력 발효를 위하여 등기 필요성
3.- 소득세법 (LISR) 36조 의거, 공제 조건 불충족
4.- 상기 소득세법 동 조항 불충족 원인, 부가가치세법 (LIVA) 5조 I항 불충족 결론, 앞 결론에 근거하여 동조 VI항 매출 발생 이전 부가가치세 처리 조건 누락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위 문제들을 지적하며, 연방세법 (CFF) 22조 근거, 납세자 (법인) 요청 막대한 (?)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위 멕시코 법인은 중요 민간 계약서 (사문서) 경우, 존재 및 날짜를 인정받는 것과 관련한 2019년 12월 연방대법원 (SCJN) 2부 판례 (Tesis: 161/2019 (10a.))에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멕시코 법인 설립 초창기, 총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 (수업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