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남부 유카탄 지역 상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혜 대통령령 공고

by Maestro posted Jul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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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금요일 28일 연방관보 (DOF) 기초, 재무부 (SHCP)는 멕시코 남부 유카탄 지역 경제성장 목적 대통령령을 공고하였다.

 

총 12개 조항 구성 대통령령은 아래 11개 산업에 제한되어있다.

 

전기 전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제약, 농산업, 발전, 기계장비, 정보통신 및 금석화학 

 

개인 및 법인 모두 해당되고, 3년간 소득세 (ISR) 100% 면세, 이후 3년간 50% 면세 (재무부 지정 직원 고용 인원 이상시 90%까지)되고, 공제 경우, 6개년동안 신규 투자 자산에 대한 100% 공제 기술되고 있다 (조세 혜택은 소득세법 상 매출 불인식).

 

4년동안 부가가치세 (IVA) 면세 골자되고 있다. 

 

면세혜택을 받고자하는 사업체는 아래 4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1.- 세무 신고 누락없음

 

2.- 멕시코 유카탄 지역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3.- 투자 계획

 

4.- 멕시코 유카탄 지역 부동산 소재 세무상 주소지 (Domicilio fiscal)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