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회계 관련 상담전 준비 사항

by Maestro posted Apr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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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 YG consulting 상담전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소송 관련: 

 

소송을 이미 기존에 있던 멕시코 변호사등과 진행을 한 상태라면, 관련 소송 서류들을 저희 측에게 방문 상담하실때, 지참부탁드립니다. 멕시코에서는 소송의 90%이상을 서류를 통하여 진행되므로, 해당 서류 분석을 통하여, 소송의 진행 사항 및 여러 가능성을 타진해볼수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관련:

 

소송을 제외한 기타 법인에 관련한 문제일시, 관련 서류 (정관, 계약서등등)를 지참부탁드립니다.

 

회계 관련:

 

법인 혹은 개인에 관련된 회계 상담시, 세무 등록 신고서 (RFC, Registro Fiscal de los Contribuyentes),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은 반드시 필요하며, 두개의 전자 서명 (CIECIF) (FIEL, Firma Electronica avanzada)과 함께 있으면, 상담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