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금요일 28일 멕시코 연방사법관보 (SJF) 공고 연방순회법원 (TCC) 의무 판례 (Tesis: III.6o.C.J/2 C (11a.))에 의하면, 국세청 시스템 기초 발행 전자영수증 (CFDI) 이라고 할지라도, 채권 채무 소송에 있어서, 쌍방은 전자영수증 기술 내용을 증빙할 책임이 있음을 사례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법 (Codigo de Comercio) 1241조에 의하면, 증거 제출 사문서에 대하여, 상대방이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는 경우, 동 사문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늘 2024년 7월 1일부터 동 판례 해석 의무 강제되는데, 연방순회법원은 상대방 (채무자)측에서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쌍방은 증빙 의무 면제되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다.
상법과 별개하여, 전자영수증 발행인 및 수령인은 연방세법 (CFF) 69-B 조 의거, 세금 환급 및 세무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실제 사업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증빙할 서류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운송장, 수출입 면장, 출고 기록 및 수령인 서명 서류등을 예로 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