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멕시코 약속어음 (Pagare) 지불 시기 관련 채권자 기입

by Maestro posted Jun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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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5월 멕시코 연방순회법원 (TCC)은 약속어음 (Pagare) 상 만기 시점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기입하는 것을 합헌으로 인정하는 소수 판례 (Tesis: III.4o.C.12 C (11a.))를 판례집 (GSJF)에 공개하였다.

 

실무 상 제일 많이 사용되는 채권은 약속어음으로, 채권법 (LGTOC) 지배를 받고, 법적 영향력 발효위하여, 동법 170조에서 기술하는 최소 요건들을 구비해야만 한다.

 

이러한 최소 요건들 중, 한개는 채권 만기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경우, 채무자는 약속어음 발행에 있어서, 만기날짜를 공란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동의하에, 만기날짜를 직접 기입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즉, 채무 분쟁시, 채권자에의한 약속 어음 만기날짜 기입에 있어서, 채무자 동의가 있음을 증빙할 부담이 채권자에게 있다. 

 

참고로, 동법 171조에 의하면, 약속어음에 날짜 기입이 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어음 기재 금액을 요구하는 날짜에 만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지불 장소 기입되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 거주지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함을 기술하고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분쟁소지가 없도록, 채권법 및 사법 해석 판례의거, 약속어음을 나름 완벽하게 (?) 작성할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