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혁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나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의 경우, 고용계약서부터 많은 법적인 영향력을 갖게되었다.
노동법 개혁에 병행하여, 사회 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개혁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2013년도안에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하며, 해당 사회 보험법도 노동법과 동일하게 조금은 친기업적인 성향을 유지하리라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