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책임법: 배우자등 제 3자를 통한 뇌물 수령시 처벌

by Maestro posted Jun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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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는 공무원 부적절 행위를 규제하는 2016년 7월 18일 제정, 행정책임법 (LGRA, Ley General de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이 존재한다.

 

동법 52조에서는 공무원 직책과 연계하여, 특정 수혜를 기대하고, 현금 (저축은행등을 통한 계좌 이체 금액 포함), 증권, 동산 (골동품, 디올백과 같은 명품백등), 부동산을 본인, 혹은 부인과 같은 제 3자를 통하여 수령하였다면, "뇌물 (cohecho)"로 해석한다.

 

"뇌물" 판단에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수령한 동산, 부동산을 30 달력일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며,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동법 51조 의거,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뇌물을 공여한 일반 개인 역시, 동법 65조 의거, 행정 처벌을 받는다 (형사 처벌은 독립적으로 진행). 즉,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뇌물을 전달한 사람의 국적은 무관한다.

 

그래서, 특정 이익을 얻고자, 공직자 배우자에게 명품백과 같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세계에서는 법이 정확히 준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련 법률을 통제하는 부패척결 국가기관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100%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부패 신고가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미적미적하다가, 허무 맹랑한 근거(소설)를 이유하여, 사건 종결을 판단하는 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