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주식회사, 유한 주식회사, 지사, 연락 사무소등등) 및 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에 대한 국세청에 의한 세무 감사 가능 기간은 5년이다. 즉, 개인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다고 하여도, 멕시코에 법적 대리인이 존재하여서 해당 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세무 감사를 할수가 있다는 뜻이다.
개인이 다른 나라로 이주 혹은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개인은 최악의 경우, 세무 형사 책임도 지닐수가 있다.
법인도 같은 의미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 위와 같은 법적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형사적 책임도 부담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