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집행 잠정 중지 관련 멕시코 사법부 권한 축소 헌법소원법 (Ley de Amparo) 개혁안 공표

by Maestro posted Jun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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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금요일 14일 오후, 내무부는 행정집행 잠정 중지를 사법부 재량에 따라 선언 (결정)할 수 있는 헌법소원법 (Ley de amparo) 개혁안을 연방관보 (DOF)에 공고하였다.  

 

총 두 개 조항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129조

 

동 조항은 사회적 피해, 또는, 공공법률에 위배하는 13가지 행위에 대하여, 행정 집행 잠정중지 명령을 할 수 없음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의하면, 13가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지라도, 사법부는 재량에 따라 행정 집행 중지를 선언할 수 있다고 서술되고 있는데, 동 절이 개혁안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2.- 148조

 

법률 조항이 위헌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행정 집행 중지는 헌법소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효력 발휘되게끔 3절이 추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사법부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