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LGPSEDTPPAV): 노동법 기준 직원 초과 잔업시 고용주 형사 처벌

by Maestro posted Jun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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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목요일 13일, "범죄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 (LGPSEDTPPAV)" 개혁안이 연방관보에 공고되었다.

 

법령을 위와 같이 살짝 의역하였는데, 약간 (?) 길고, 아래와 같이 정식 스페인어 명칭된다

 

Ley General para Prevenir, Sancionar y Erradicar los Delitos en materia de trata de personas y para la proteccion y asistencia a las victimas de estos delitos.

 

법률 서류 상 위 법 명칭을 몇번 만 사용해도, 몇 페이지는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2년 6월 14일 처음 공고된 위 법안은 지난 주 목요일 개혁되었는데,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주의할 사안이 포함되어있다.

 

개혁에 의하여, 동법 21조 IV 항이 추가되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법에서 기술한 것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한명 이상 직원에게 적용하였을 때, 징역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그리고, 최소 5,000 일 (MX$ 40,000 상당)에서 최대 50,000일 (MX$ 400,000) 벌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 법은 노동법 (LFT)임으로, 동법 61조를 참고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을 넘어갈수 없다고 규정한다 (참고로, 주야 혼합 경우, 하루 최대 근무 시간 7시간 반, 야간 경우, 하루 최대 7시간). 1주일 중, 하루 휴식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6일 48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이다. 그리고, 노동법 66조 의거, 일주일 중 세번, 3시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잔업을 할 수 있다고도 기술하고 있으니 주중 최대 잔업 시간은 9시간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일주일 57 시간 (48 시간 + 9 시간)이 노동법에서 기술한 최대 근무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주일 57시간을 넘겨 직원 업무를 주었을 때, "범죄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 (LGPSEDTPPAV)" 21조 IV 항 의거, 고용주는 최소 징역 3년 및 최소 벌금 MX$ 40,000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멕시코 국회에서는 주중 최대 근로시간을 현 48 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는 노동법 개혁안이 계류중에 있다.

 

스페인어 가능하신 분들을 위하여 법령 원문을 소개한다.

 

 

Artículo 21. Será sancionado con pena de 3 a 10 años de prisión, y de 5 mil a 50 mil días multa, quien explote laboralmente a una o más personas.

 

Existe explotación laboral cuando una persona obtiene, directa o indirectamente, beneficio injustificable, económico o de otra índole, de manera ilícita, mediante el trabajo ajeno, sometiendo a la persona a prácticas que atenten contra su dignidad, tales como:

 

I. Condiciones peligrosas o insalubres, sin las protecciones necesarias de acuerdo a la legislación laboral o las normas existentes para el desarrollo de una actividad o industria;

 

II. Existencia de una manifiesta desproporción entre la cantidad de trabajo realizado y el pago efectuado por ello, o

 

III. Salario por debajo de lo legalmente establecido. 

 

IV.      Jornadas de trabajo por encima de lo estipulado por la Ley.

 

Tratándose de personas pertenecientes a pueblos y comunidades indígenas y afromexicanas las penas previstas serán de 4 a 12 años de prisión, y de 7 mil a 70 mil días mu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