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휴가 관련 소멸 시효

by Maestro posted Jun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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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노동법 개혁에 의하여, 직원 휴가 일수는 증가하였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EconomyKo&page=22&document_srl=7647

 

직원은 매년 종료되는 시점부터 6개월안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노동법 81조).

 

그렇다면, 수(십)년 동안, 휴가 및 휴가 보너스를 제공받지 않았던 노동자는 밀렸던 휴가를 고용주에게 모두 요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

 

 

YG consulting 답변) 가능하지 않다.

 

고용주, 직원 모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고, 해당 기간후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법적 용어로, "소멸시효 (Prescripcion)" 명칭한다.

 

노동법 (LFT) 516조는 소멸 시효를 1년으로 기준하고 있는 바탕에서, 휴가에 한정하였을 때, 직원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6개월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한다.

 

예를 들면, 2023년 6월 11일 입사를 한 철수가 있다고 가정하자. 철수는 2024년 6월 11월부터 동년 12월 11일까지 최소 12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법 76조).

 

만약, 2024년 12월 11일까지 휴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용주에게 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2025년 12월 11일까지이고, 이후에는 소멸시효되어 노동자 권리 주장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2a./J.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