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직원 (현지채용 한국인 포함) 휴가 연속 사용 및 고용주 동의

by Maestro posted Jun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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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개혁 연방노동법이 통과되었다.

 

개혁 노동법 (LFT)에 의하여, 직원 기존 휴가가 증가되었는데, 직원에 의한 휴가 연속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고용주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휴가 연속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EconomyKo&page=22&document_srl=7647

 

 

즉, 철수가 1년 후, 최소 12일 (공휴일 제외) 휴가를 연속사용하려는데, 고용주 영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철수는 12일 연속휴가 불가한가? 라는 것이다.

 

노동법 78조에 의하면, 직원은 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요청이 있으면, 분할 사용가능함을 서술하고 있다. 즉, 직원 요청없이, 고용주 일방 (동의)에 의한 휴가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