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 벌금 관련 감소 & 재고 요청

by Maestro posted May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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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멕시코에는 경제부 (SE) 산하, 소비자보호원 (Profeco,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 존재한다.

 

동 보호원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지를 불시 점검하거나, 소비자 불만 대응을 하는데, 사업체 감사후, 문제점 (소비자 상대 공개 가격 무시, etc) 발견시, 벌금을 부가한다.

 

멕시코 사업체로, 소비자보호원 벌금공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두 가지 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다.

 

A.- 공문 내용에 모두 동의하고, 50% 벌금 감소를 요청 (30 영업일안에) (소비자 보호법 LFPC. 134 Bis 조)

 

B.- 15 영업일안에 재고 (Recurso de revision) 요청 (소비자 보호법 135조, 행정 소송법 LFPA. 85조) 

 

종종 미국 블랙프라이 데이에 해당하는 멕시코 "부엔 핀 (Buen Fin)" 기간동안, 사업체에서 소비자 공시 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뉴스로 보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