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개인 및 법인은 연방세법 (CFF) 17-K 조 의거, 국세청 (SAT) 전자계정 (Buzon tributario)를 활성화할 의무가 있다.
동 계정을 통하여, 국세청은 미납세금, 원거리 전자세무감사등 납세자 연관 통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 국세청 전자계정이 없을 때는 극소수 사업체 경우, 사업체를 국세청 공무원 접근이 힘든 지역 혹은 우범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신고함으로써, 세무 관련 통보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순한 납세자 의도는 전자계정 보유 의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A.- 국세청 공문 통보를 위한 공무원 방문 불필요 및 인건비 절감
B.- 효율적 통보 토대, 신속한 세무 행정
만약, 멕시코 사업체가 전자계정 활성화하지 않으면, 연방세법 134조 III항 의거, 국세청 관보 (Estrado)에 일반공개되고, 법적 효력 발효된다. 상급 행정법원은 이와 같은 국세청 관보 통보 관련, 2024년 4월 판례집을 통하여 합법 결정하였다 (Tesis: IX-P-2aS-322).
또한, 전자계정에 통보되었음에도 열어보지 않으면, 3 영업일이후부터는 통보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실무 상, 전자 서명 (e.firma) 활성화 현시점에서, 인터넷 세무 행정에서 특정 처리를 하려면, 시스템에서 국세청 전자계정 활성화를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