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시 최소한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 멕시코 법인의 형태 (영리 회사, 비영리 회사?. 주식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협동 조합, 지사, 연락 사무소?)
- 멕시코 법인의 투자 형태 (주주 구성비 및 참여 형태)
- 자본에 대한 지출 형태
- 법인 대표에 대한 권한 및 제한 (감사의 형태)
- 멕시코 직원 및 외국인 고용 형태와 임금 지불 방법
- 세무 혜택 및 회계 관리
- 법인 이름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호 등록 여부
- 건물 혹은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 형태 및 리모델링시 투자금 회계상 공제 방법
- 법인 이익에 대한 환수 방법
참고로, 기존에 있던 법인의 인수시에는 더욱더 면밀한 조사를 행하여만 한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받게 되며, 인수 회사의 회계상 적자를 받게 되는 세무상 혜택도 존재할수도 있고,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