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 사법 재판부: 에쿠아도르 상대 멕시코 기소 관련 잠정 조치 배제

by Maestro posted May 23,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23일 UN 국제 사법재판소는 멕시코가 에쿠아도르 상대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결전까지 시행하는 잠정 조치 시행되지 않음을 해석하였다.

 

사건 발단은 지난 4월 5일 저녁, 에쿠아도르 수도 키토 (Quito) 소재 멕시코 대사관에 경찰병력이 무력으로 침입하여, 망명 수속중이던 전부통령 Jorge Glas 체포로 시작되었다.

 

국제법적으로, 외국에 소재한 대사관은 동 대사관 영토로 해석하여, 대사관측 동의가 있지않는 한 입장불가한데, 4월 5일 사건으로, 현재 멕시코는 에쿠아도르와 외교 관계 단절상황에 있다.

 

추가적으로, 멕시코 행정부는 UN 국제 사법재판소에 에쿠아도르 상대 기소한 상황으로 5개 핵심되고 있다.

 

1.- 멕시코 상대 에쿠아도르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2.- UN 회원국 지위 중지

 

3.- UN 헌장 원칙 위배에 따라, 제 2장 회원국의 지위, 6조 의거, UN에서 제명

 

4.- UN 국제 사법재판소 판례 기록

 

5.- 재발 방지 조치

 

위와 같은 멕시코 외교적 움직임에 대하여, 현대통령 Daniel Noboa는 간단한 다과를 하며 평화롭게 해결하였음을 희망하였고, 범죄자를 망명 수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한국 포함 대부분 국가들이 에쿠아도르 경찰력의 멕시코 대사관 무력침입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UN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어떻게 최종 판단할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