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 주택공사 (Infonavit) 공지문 및 대응

by Maestro posted May 2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로서, 직원이 있을 경우, 고용주는 사회보험청 (IMSS)에 등록되면, 주택공사 (Infonavit)에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주택공사법 (Linfonavit) 29조 II항 근거, 고용주 (개인, 법인)는 직원 통상임금 기초하여 5%를 두달마다 한번씩 납부하고, 납부 시한은 연방세법 (CFF) 기초하여, 익월 17일까지 납부하게끔 되어있다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만 납부한다).

 

17일이 공휴일경우, 다음 영업일이 마지막 납부 기한이 된다.

 

디지털 자료 및 자동화됨에 따라, 납부 여부는 대부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시되는데, 만약, 납부가 되지 않을 시에는 아래와 같은 이메일로도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여준다.

 

고용주는 납부 여부를 사업체 고유 전자서명을 통하여, 조세 기관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혹시라도,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이메일을 받으면 해명 서류 제출 여부를 고민해보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