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없는 은행 구좌 내역 열람 관련 멕시코 금융법 위헌 조항 효력 유지

by Maestro posted May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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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1월 멕시코 연방대법원 1부는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42조 I 항을 위헌 판결하였다. 동 판결은 1부 대법관 5명 판사들 중 4명이 위헌 찬성을 표시함에 따라 하급 법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석을 따라야만 한다는 판례 (Jurisprudencia) 전환되었다.

 

동조 동항은 금융기관에서 법원 영장없이도,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법인 금융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제공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금융법 142조 I 항의 효력을 동법에서 완전히 효력 상실시키는 방안 (Declaratoria general de inconstitucionalidad)을 대법원 전체에 회부하였으나, 동 효력이 요구하는 최소 8명 대법관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한 관계, 위헌 조항은 금융법에서 계속하여 효력을 보유한다. 결과적으로, 검찰/경찰은 위헌 조항 기초하여, 개인/법인 금융 정보 열람을 법원 영장없이도 요청할 수 있다.

 

법원 영장없는 검찰/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은행 구좌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총 11명 대법관들 중, 완전 효력 상실에 반대하는 대법관들은 아래와 같다.

 

-  Lenia Batres, Javier Láynez, Jorge Pardo, Yasmín Esquivel Mossa, Loretta Ortiz

 

오는 6월 2일, 6년 단임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후보는 탈세, 마약등 혐의에 대하여 구속 수사 원칙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