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법상 농수산업

by Maestro posted Apr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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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축업등과 같은 일차산업 종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실질적 환경에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은 회계사들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한 세무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로 인하여 많은 개인 및 법인들이 국세청에 등록이 안되어있거나, 설령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형태로 등록이 되어있다.


일차 산업은 국가의 먹거리에도 관련이 있는 중요 산업인 경우가 많아서, 많은 세법적 혜택이 존재한다.


이러한 세법적 혜택을 받기 위한 일차 산업은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축업이라고 할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혜택은 소득세법 (LISR) Capitulo VII 장에 나열되어있으며, 부가적으로 대통령령 (Decreto presidencial)을 참고한다면 혜택은 더욱더 배가될수있다.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상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축업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산지에서 커피 열매를 구입,  가공하여 매매 혹은 수출하는 개인 및 법인은 연방 세법상 일반 법인으로 구분된다.


국세청 (SAT)에 신고되는 법인은 자진 신고된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