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동의없는 계약서 명시 사업장 주소지 수정

by Maestro posted May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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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xx년 멕시코 A 자치주에 법인을 만들었고, 이후, 사업 확장으로, 인근 자치주에 공장 설립으로 기존 인원들을 동 자치주 소재지로 재배치하였다.

 

재배치 관련, 인원들 중 한 명이 개인 사유로 거주지를 변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도 A 지역에서 M 업무를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있으니, 3개월 임금 배상액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 까?

 

 YG consulting 답변) 노동자 주장이 맞다.

 

노동법 (LFT) 25조 및 31조 의거, 고용주 및 근로자는 노무 계약서를 통하여 상호 구속력이 있는 관계, 동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노무 계약서 조건을 변경하려면, 상호 합의에 바탕되어야만 하고, 근로자 동의없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수정한다면 부당 해고 사유가될 수 있다 (판례: III.T. J/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