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지역에서, 풍경 혹은 지역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저의 그림을 구매하고 있는 한 분이 상가 한편을 무료로 임대하여 주겠으니,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조그맣게 그림 몇점들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그림을 판매하였던 손님 한분이 영수증 발행가능하냐고 해서, 주변 도움을 받아 RFC 도 받았는데, 그림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16% 세율 적용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는 화가들은 자기들은 현재까지 16% IVA 낸 적이 없다고 하고...어떤것이 맞을 까요?
YG consulting 답변)
주변에서 많이들 16% 부가가치세 (IVA)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주변 소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반 부가가치세율 16%가 맞습니다.
아마도, 부가가치세법 (LIVA) 9조 III항을 부적절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동조 동항은 서적, 신문 및 잡지 판매 경우, IVA 면제를 안내하고 있고, 동시에 작품 저작권에도 면제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림을 저작권과 연계하는 것은 해석에 무리가 있어서, 주변 화가들이 그림 판매 관련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의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