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법인정관에는 대부분 (99%) 주소지가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는 않고,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한 개만을 특정할 뿐이지, 구체적인 상세정보는 서술되지 않음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구체적인 주소지 상세 정보는 국세청에 RFC (멕시코 Tax ID) 등록할 때 필요하고, 해당 정보는 국세청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자유롭게 수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기본 (기초) 정보는 당연히 사업자들이 알고있지 않을까? 하는 주관적 착각으로 별도 공지하지 않았는데, 문득, 관련 상담을 받아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