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주한국 멕시코 대사관 비자 관련 안내 및 필요 서류

by Maestro posted Apr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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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울 턱별시, 종로구 율곡로 6 (중학동) 트윈 트리 타워 B 동 17층에 멕시코 대사관 소재하고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한국에서 멕시코 비자 행정업무를 하시려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 링크를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일반 공지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1.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2.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 (MEXITEL) 통해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https://citas.sre.gob.mx/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 :

    다음 동영상은 MEXITEL 사이트를 통한 비자 발급 예약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4.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5.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6.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7.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8.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9.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11.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12.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