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기관 입찰,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IVA) 적용 멕시코 영토 해석

by Maestro posted Jun 1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배경

II. 실무 토대 연방 행정 법원 및 사법부 해석

III. YG consulting 의견

 

멕시코 정부 기관에 상품 (제품)을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한 실무 사례로써, 20xx년 국세청은 세무 조사를 통하여 20xx년 회기 xx 업체가 정부 기관 xx에 물건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한 상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을 하는 것이 정확한 부가가치세법 해석임으로, 인플레이션 적용 미납 세금, 연체 이자, 벌금을 부가하였다.

 

동 업체는 불복하여, 연방 행정 법원 (TFJA), 사법부 (PJF)에 소제기를 하였다.

 

현 자료는 멕시코 정부 기관에 공개 입찰 혹은 직접 입찰을 통하여 상품 (제품)을 제공하려는 업체 및 부가가치세 적용 멕시코 국가 영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