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내 사업체 없는 외국 (미국, 한국, etc) 에서 멕시코 국내 보세 창고 이용 수출시 주의점

by Maestro posted Jun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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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보세 창고에서 제품 인도 관련 부가가치세 영향

II. 사법부 및 연방 행정 법원 해석

 

III. YG consulting 의견 

 

상기 차례와 같이 서류 작성되었으며, 서두에서는 개괄적으로 멕시코 부가가치세에 대한 해설, 이후, "I. 보세 창고에서 제품 인도 관련 부가가치세 영향" 부분에서는 보세 창고 (Deposito fiscal) 관련 제한하여 멕시코 부가가치세 적용 법률 조항들을 설명하였다.

 

"II. 사법부 및 연방 행정 법원 해석"에서는 대법원 및 차상위 연방 순회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한 쟁점 파악 및 시각을 보고,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해석은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III. YG consulting 의견"에서는 보세 창고 수출입시 어떤 부분에서 주의할 것이고, 어떤 방법이 좀 유용할지 및 사전 방지 방안 및 세무 조사시 수입자 및 수출자 관련 대처 방안을 설명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멕시코에서 소득세 (ISR)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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