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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0:3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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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도 연말 사업자 소득 신고의 경우, 법인의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 3월 31일안에, 봉급 생활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14년 4월달에  세무 신고를 한다. 


 일부에서, 법인 및 개인 연말 신고등의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글을 작성하는 날짜까지 특별한 국세청 공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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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2.01.06 ByMaestro View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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